플랜비대부주식회사 02-6925-0517
HOME / 고객센터 / 소비자권리

2.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청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계약해지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화번호 02-6925-051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1.대출계약 철회
다음글3.자료열람 요구권

대출상담 비대면 접수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면 됩니다. 조건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채널 검색'플랜비대부주식회사'
전화 상담
02-6925-0517상담시간 09시 ~ 18시
이메일 문의
jdgp@jdgp.co.kr
오시는 길
여의도 제일빌딩6층 605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