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출계약 철회
▷2021.3.25.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접수 방법 : 전화(02--6925-0517) 또는 서면 2.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간 대출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다만 금전, 재화, 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체결일 또는 발송일 미포함.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3.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 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대출계약 철회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 회하는 경우, 신규, 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진행 절차
1. 대출계약 철회 문의( 02--6925-0517 ) 2. 원리금 반환 및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작성 후 발송(제출 후 담당부서에 도착확인 필!!) 3. 철회완료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 우편 신청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도서식을 사용,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했더라도 대출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 가 불가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전액상환한 날의 영업종료시간(18:00)까지 철회 신청서가 당사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대출 계약 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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