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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시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화번호02-6925-051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열람의 통지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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